월부 내마기 강의를 들으면서 집 매수후 하자를 안 날부터 전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5년전에 신축2년차 아파트를 구입(전세낀집)하였는데 하자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6년전 여기 아파트 전체가 시공사 상대로 하자수리 소송하였고 저희집 전 소유주도 참여했다는것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이 나왓으니 지급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에 저희 세대가 요청한 하자내용을 물으니 알수 없다고 하며 동대표 또한 개별세대의 하자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소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시공사는 하자수리 안해주고 몇년의 긴 소송을 하더라도 적은 금액의 판결금을 지급하는게이득이라 생각한것 같습니다
전 판결금 받기싫고 하자 수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특별히 집에 문제있다고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질문은요
1.관리소가 집주인이 원할때 하자내용을 알려주기를 거부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2.전소유주나 부동산이 하자소송을 말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금부터 6개월내 전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3.판결금을 지급받지 않고 수리를 요구하고 싶은데 소송이 전부 완료되었다면 불가능한건가요
지급신청 안하면 그냥 돈못받고 끝인가요(소송참여한 법무법인에 물어봐야할까요)
관리소도 동대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제권리를 찾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간곡히 문의드리니 답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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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앤김님 안녕하세요 ! 하자소송 진행 중인지 모르고 매수한 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 관리소나 동대표가 하자 내용을 알려주기 어려운 이유는 진짜 알지 못해서 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이야기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하자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하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앤김님께서 재정적 손실이 생긴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우선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된다면,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조앤김님께서 받게될 판결금에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매도 당시에 고지하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음이 안좋으시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조앤김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