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관련한 질문이 아닙니다!
최근에 집 매매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 께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가계약 당일 4월 27일 100만원을 선입금했고,
4월 29일 나머지 9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만약 계약을 포기한다면 1000만원을 모두 포기해야하는건지, 10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장님 말로는 천만원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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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또치또치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계약을 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가계약금을 총 1000만원 입금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보여주신 것처럼 매수인이 1백만원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해둔 것을 보니 그렇게 협의가 되고 가계약을 한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1백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치님~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또치님 안녕하세요 ~ 가계약금을 나눠서 지불하신 것 같네요 :) 보통 매매금의 1프로를 계약금으로 하고, 그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넣는데 가계약금 자체가 많은 편이긴 했네요 ! 하지만 특약에 1백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기하시고 나머지는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순 있겠지만 그래도 잘 이야기하셔서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을 이미 했다면, 위 특약과 상관없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것인데 현재는 계약 전이기 때문에 1백만원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만 포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또치님 !
또치또치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현재 계약금의 일부로 총 1천만원이 입금된 상황에서 계약 포기시 1백만원만 포기하면 될지, 1천만원을 포기해야 될지 질문주신것으로 보입니다. 4월29일 추가 계약금을 입금하면서는 별도의 문구를 주고 받지 않으셨나요? 아래 1백만원 배액 상환은 27일 입금 당시의 상황으로.. 29일 계약금 추가 입금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가 의문입니다. 1천만원 금액 포기는 매우 큰돈이기 때문에 해당건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요즘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서 금액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실거에요. 또치님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