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 입니다:) 우리 함께 부자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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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잔금날, 계약 앞두고 갑자기?" 저 완전 눈뜨고 코 베일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기회는 지금, 잇츠나우입니다:) 1호기 경험담으로 글을 세개나 쓸 줄이야.정말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네요ㅎㅎ https://weolbu.com/community/541933[잇츠나우] Part1 : 고군분투했나우 (1호기를 찾아헤맨 여정) https://weolbu.com/community/543168[잇츠나우] Part2. 전세빼는 거 원래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Part2에 이어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art3. 방심하지마라우 (1호기 마지막편) #1. 사장님 협조 부탁드릴게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전세손님이법인 손님밖에 없다는 이유로울면서 법인 세입자에 대해 공부하고특약도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법인명, 어떤 분이 거주할 예정인지,얼마나 거주할 예정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설명은 하는데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지만제가 불리할 수도 있는 점을 다 대비하여특약에 모든 것을 기재했기에매수할 때와 같이 "사장님, 이거 다 확인되면 확인되었다고 캡처본 문자로 남겨주세요"라고 문자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정말...정말..비협조적이었습니다. 후..^^.. 부사님2: 특약 작성해준 거는 봤고,법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굳이 뭘 캡처로 남겨요. 한 두 번 거래하는 곳도 아닌데. 나우: 사장님, 저는 다 처음이에요.법인도 처음이구요.. 부사님2: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여기 웬만한 변호사들만큼이나 더 잘 알아요.저를 믿으세요.특약은 일단 봐뒀고,전세권 설정 관련해서는 법무사 오면얘기하시는 걸로 할게요. 나우: 사장님을 못믿어서가 아니라저는 정석대로 하고 싶어요.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저를 안심시켜주세요. 부사님2: 아유~ 네네 뭔가..무시당하는 것 같아서속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내가 매수한 집에 전세놓는 것도 난데,사장님이 왜????? 부동산 사장님한테 휘둘리는 상황도 답답했지만무엇보다도 모르는 나 자신이 속상했습니다.'미리 좀 알아둘 걸, 공부해둘 걸' 하지만 껄껄은 소용이 없으니 부사님을 설득하는 방향을 찾았고결국 사장님께 법인이 확인했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한점: ★다 아는체 하는 부사님과 굳이 감정소모 안하려고 노력한 점★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낸 점 아쉬운점: ★분명 열중강의, 지투강의에서 전세놓는 것과 관련하여강의를 해주셨는데 배울 때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귓등으로 들은 점→ 이제 강의는 무조건 다 필기한다.★역시 내가 가장 큰 리스크다... - #2. 왜 자꾸 일방통보 하시는겨? 특약 등으로 내심 감정은 상했지만그래도 가장 빠르게 손님을 구해오신 사장님이라꾸역꾸역 감사한 마음으로 전세계약도 하고 잔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부사님1: 나우씨, 내일 00시 계약인데 오전 8시에 입주청소하기로 했어요? 나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사님1: (전세)부동산에서 내일 8시에 입주청소한다고문열어달라고 연락왔어요. 맞아요? 나우: ...?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공실이 된 그 집을 내가 확인하기도 전에그것도 잔금날, 계약 앞두고갑자기 입주청소를 들어온다...? 그렇게 또 찾았던 다랭 튜터님ㅎㅎ(김다랭s 튜터님은 1004...☆) 역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하시며하자가 생겼을 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세입자를 위해서라도'입주청소는 당연히 잔금 후로 미루는 방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부사님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부사님2: 아아 네네~입주청소는 잔금치고 보기로 했고 서운해하시길래 '어쩔 수 없다~매수인이 FM인데 어떡하냐고'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우: 네?...사장님...FM인건 맞는데조금만 더 이쁘게 전달해주시지..^^.. 부사님2: 뭐, 알아듣더라고요~ 서운해하긴 했습니다. 잔금 때까지만 참자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잘한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 이성적으로 행동했다아쉬운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 이성적으로 행동했다 - #3. 방심하는 순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다 그래도 어찌저찌 잔금 날까지 무사히 왔고끝까지 정신차리자는 생각이었는데... : 법무사 2명, 부사님 2명, 매도인, 매수인, 법인좁은 공간에 도떼기 시장처럼도장과 신분증이 오가고 문서가 오가는 상황에서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그 때 "나우님, 끝까지 정신차리셔야해요"라는다랭튜터님의 말씀이 내내 귀에 맴돌았고다들 바쁜 와중 혼자 차분하게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불친절하지만 일은 잘하는 부사님이라계약서 상에서는 이상이 없었고마무리 중 법무사의 견적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일 채권매입비'아침에 보고 온 금액과 다르게금액이 높았습니다. 나우: 법무사님, 채권매입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법인에 전화해 견적서를 다시 받았다는 법무사님.역시나 채권매입비가 4만원이나 더 추가되어있었습니다. 눈뜨고 코베일뻔 했다며 안심하는 그 때,응?며칠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법무사님 번호가 달랐습니다. 나우: 그런데 법무사님 휴대폰 번호가 왜 달라요? 법무사: 아, 그 분 바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나우: ....? (법무사님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왜 안해주시지?)명함주시고 금액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건지...? 법무사: 견적서에 나와있는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명함을 받으니 다행히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서넘어가는 찰나, 응? 나우: 법무사님, 근데 우리 보수료가 왜 늘어나있죠?부가세 포함해서 28만원으로 조율했는데.. 법무사: 확인해보겠습니다. (잠시후) 부가세 빼고 넣으세요. : 후...마지막까지 정신차려야하는 이유..정말 눈뜨고 코베일 뻔 했습니다. 그나마 미리 법무사 견적까지 공부해놓은 덕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https://cafe.naver.com/wecando7/9011632법무사 비용, 바가지 씌지 않게 꼭 확인하세요 [꽃을든둘리]\ 잘한점: ★끝날 때까지 정신 붙들어메고 계약서 뿐 아니라 법무사견적까지 차분하게 확인한 점★아침에 채권매입비 확인하고 간 점★직설적으로 말 안하고 돌려서 차분하게 이야기 한 점★끝날 때까지도 돌다리를 하나씩 다 두드려보고 한 점 아쉬운점: 없음 이렇게 제 1호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돌이켜보니의도치않게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그 기간동안 내내나는 정말 동료와 환경이 없었다면투자를 못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다 동료와 환경 덕입니다.그리고 그만큼 배움이 훨씬 많았습니다. 도와주셨던 멘토님, 튜터님, 동료선배님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 일처럼 걱정해주시고 해결방안도 알려주시고,안부차 챙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전임도 도와주시고, CEO마인드까지 심어주시고.모두의 덕분에 그래도 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저도 꼭 다음에 동료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제가 받은 만큼 동료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상시연락대기☎) - 마지막으로. '나우님, 확실한 건 다음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에요.너무 고생하셨어요' 내내 위로를 해주셨던다랭튜터님의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덜 힘들면 좋겠지만더 많은 고생이 온다고 해도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김다랭튜터님♥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그럼이만...! 서툴렀던 1호기 경험담 3부까지 읽어주신 동료분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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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경험

가계약, 그것이 알고싶다 [잇츠나우]

안녕하세요! 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 입니다:)  요즘도 부지런히 부동산 공부를 하며,투자할 매물을 찾는 우리들!  임장과 임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보니,이제 매물을 보면 사고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문득 든 생각   ‘근데 가계약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더라…?’     말문이 막혀버리는 우리 동료분들을 위해<가계약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가계약이란?  말그대로 정식계약 전 계약금 중 일부를 약속의 의미로 미리 지불함으로써“나는 당신과 계약을 하겠습니다”를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은 구두, 문자 등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가계약금이라는 단어 자체가민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계약금의 일부"라고 명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그럼 매수를 결정하고나서바로 가계약금을 보내나요?  A. 오우, 빠르십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을 때는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지만,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 체크할 것]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2. 가격협상, 매수결정3. 특약초안 작성  Q. 특약은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이기때문에누수와 같은 중대하자근저당전세협조해약금=위약금의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데요.  아래는 제가 실제 투자를 앞두고보낸 가계약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 3번 “근저당”에 관해서위 문구는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라고 작성했지만,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00은행, 채권최고액 금0원정)은잔금일 전에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소유권 이외의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의 경우,“중대하자(누수 등)”에서정확한 기간은 매수인이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지만이 부분이 모호하기도 하고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고 작성했고 나중에 논란이 발생하더라도법규대로 진행할 수 있기에 무난하게 갑니다.   Q. 특약을 보냈어요! 이제 바로 돈을 보내면 되나요?  A. 잠깐!특약을 보내고 나서는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매도인이 동의하십니다”라는 문구를 받고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은부동산 사장님만이 아시는 것뿐이기에동의했다는 확실한 의사가 들어가는 문구를받아놓으셔야 나중에 내가 불리한 상황을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000 동의했습니다"“매수인000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매도인의 계좌번호를 수령하고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명과계좌이름이 일치하다면계약금의 일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가계약은 끝이 납니다.  (대박, 나 방금 가계약 넣었어!!)   보내기 전에는 두근두근 하던 마음이보내고 나면 기쁨과 동시에이제 본계약 준비를 해야한답니다ㅎㅎ  본계약 일정은 가계약금일로부터일주일 내로 정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이유는 매도인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고,매매나 전세의 분위기가 바뀌면,혹시라도 계약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계약의 불발이 일어나지 않도록빠르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가계약금이 끝났습니다!가계약금 문구를 따로 입력하는 시간을 줄여들이고자텍스트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물건 찾으시고꼭 가계약금 송금하기전중요한 특약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를열렬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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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경험

떨지 말고 확인하세요! 잔금일 준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 입니다:)  여전히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지만곧 가을이 오긴 오나봐요.저녁은 선선한 것 같기도 합니다.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잔금을 준비하며동료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글을 드리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잔금이란 계약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계약때보다는 잔금날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하나씩 알려드려볼테니 잘 따라오세요! START!    “잔금일을 앞두고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내가 매도자 혹은 집주인이냐내가 매수인이냐에 따라서준비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 매도인(집주인)일 경우 준비사항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내가 집주인이라면, 잔금일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 및 전화로그간에 사용했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때로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기도 하는데요, 집주인이 먼저 챙기는 것이 절차이니 임대인이시더라도 똑같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기,가스,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 후 매수인이나 차후 임차인에게 정산된 영수증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이사준비  보통 잔금을 앞두고는 이삿짐을 미리 빼는 게 일반적인데요,이삿짐을 빼고서도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으니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깔끔히 하기 위해짐을 빼고 공실을 확인 후에 잔금을 이체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서류준비 서류는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지만 우리는 CEO마인드로 미리 알아두고 챙겨보아요!매도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매수인 정보 필요)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등기권리증(집문서) - 신분증 및 인감도장   깨알 Q. 잔금일에 꼭 매도자가 있어야 하나요? 매도인(집주인)이 잔금날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약날에 보통 만나기 때문에 잔금일에 본인발급용의 인감만 있다면 대리인이 오셔도 무방합니다.  위 내용은 이번에 1호기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제가 집주인으로서 준비했던 절차에요. 저는 전세 재계약 때는 잔금 날 따로 방문하지 않았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공실일 때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 매수인일 경우 준비사항 잔금준비 우리 계약할 때 계약서 쓰기 전 등기부등본도 열어보셨죠?잔금일에도 똑같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열어보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남은 매매잔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해야하니부동산 방문 전날에 이체한도를 꼭!!!꼭!!! 확인해주세요!  서류준비 - 신분증과 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 서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지만 요즘 정부24 사이트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디에서든 무료 발급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서류준비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잔금 전      법무사님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매매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깨알 Q. 법무사님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저는 그간  부동산 사장님들께 먼저 법무사님 소개를 여쭈었고 보수 수수료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25~30만원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에 투자한 동료들에게 법무사님을 소개받거나 법무통 어플을 통해서 견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법무통은 지방은 활성화가 잘 되어있지않아지방투자할 때는 해당 지역에 투자한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ㅎㅎ   정리하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험상 매매 잔금일은 매도자와 법무사님,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인여러 명이 모이다보니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동료분들께서 그런 와중에도똑똑하게, 현명하게, 맑게 자신있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남겨보았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소중한 등기 받으시길 바랍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월부카페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떨지말고 확인하세요! 잔금일 준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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