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 입니다:)
요즘도 부지런히 부동산 공부를 하며,
투자할 매물을 찾는 우리들!
임장과 임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보니,
이제 매물을 보면 사고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문득 든 생각
‘근데 가계약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더라…?’
말문이 막혀버리는 우리 동료분들을 위해
<가계약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가계약이란?
말그대로 정식계약 전 계약금 중 일부를 약속의 의미로 미리 지불함으로써
“나는 당신과 계약을 하겠습니다”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은 구두, 문자 등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가계약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라고 명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그럼 매수를 결정하고나서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나요?
A. 오우, 빠르십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을 때는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지만,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 체크할 것]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2. 가격협상, 매수결정
3. 특약초안 작성
Q. 특약은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이기때문에
누수와 같은 중대하자
근저당
전세협조
해약금=위약금
의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데요.
아래는 제가 실제 투자를 앞두고
보낸 가계약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 3번 “근저당”에 관해서
위 문구는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
라고 작성했지만,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00은행, 채권최고액 금0원정)은
잔금일 전에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의 경우,
“중대하자(누수 등)”에서
정확한 기간은
매수인이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지만
이 부분이 모호하기도 하고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고
작성했고 나중에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법규대로 진행할 수 있기에 무난하게 갑니다.
Q. 특약을 보냈어요!
이제 바로 돈을 보내면 되나요?
A. 잠깐!
특약을 보내고 나서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매도인이 동의하십니다”라는
문구를 받고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은
부동산 사장님만이 아시는 것뿐이기에
동의했다는 확실한 의사가 들어가는 문구를
받아놓으셔야 나중에 내가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000 동의했습니다"
“매수인000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수령하고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명과
계좌이름이 일치하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가계약은 끝이 납니다.
(대박, 나 방금 가계약 넣었어!!)
보내기 전에는 두근두근 하던 마음이
보내고 나면 기쁨과 동시에
이제 본계약 준비를 해야한답니다ㅎㅎ
본계약 일정은 가계약금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도인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고,
매매나 전세의 분위기가 바뀌면,
혹시라도 계약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계약의 불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가계약금이 끝났습니다!
가계약금 문구를 따로 입력하는 시간을 줄여들이고자
텍스트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물건 찾으시고
꼭 가계약금 송금하기전
중요한 특약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가계약금 문구(공유본).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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