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부동산 등기 편리하게, 확실하게! 법무사 한판 정리 [잇츠나우]

25.09.01

안녕하세요! 

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 입니다:) 

 

 

엊그제 저의 세번째 직원채용을 마무리하며

법무사님을 뵈었습니다.

 

세번이나 등기쳐도 낯선 잔금날,

우리의 파트너, 

법무사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사의 역할,

법무사를 구하는 방법과

법무사 비용 등

한판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사님은 어떤 분인가요?

 

 

법무사님은 우리 일상에서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와 법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중요한 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준비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상속받을 때 

필요한 부동산 등기업무,

근저당권 설정이나 근저당 말소처리 등의 업무가 있고

 

 

그 외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원 변경을 할 때 법인등기업무,

채무 변제 및 보증할 때 필요한 공탁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나

부동산 경매 대리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은 

언제쯤, 어디서,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도와주시는 법무사님을

우리는 주로 우리가 잔금을 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말소 등의

복잡한 등기를 위해 구하게 됩니다.

 

 

법무사님은 

보통 잔금 1~2주일 앞두고

구하는 편인데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

주로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이 어플을 통해서 법무사님을 찾았구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 입력하고

“견적요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따로 알림은 없지만

법무통에 들어가면 이 알림이 떠있을 겁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대로 

법무사님의 견적을 확인해볼 수 있고,

후보지가 많다면 원하는 보수 수수료에 맞게

채택하시면 됩니다!

 

 

깨알 Q. 저는 지방투자인데, 

지방에서도 유용한 어플인가요?

 

제 경험상 지방에서는

덜 활성화 되어있는 것 같긴하지만

지방에 투자하신 분들 중

간혹 법무사님 알림톡이 온 분들도 있다고 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림이 오지 않을 때는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법무사님을 소개받거나

같은 지역에 투자한 동료들에게

알음알음으로 법무사님을 소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먼저 소유권 이전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개인의 주택수에 따라,

명의에 따라, 그리고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1호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1%입니다.

그리고 교육세는 0.1%

 

인지대 150,000원

증지대 15,000원

:

 

그렇다면 보수료의 범위는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부가세 포함 25만원

최대 30만원까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실제로 받은 견적서를 가져왔습니다.

 

교통비, 제출대리료, 등초본열람 등…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런 경우 정중하게 거절드립니다:)

 

부대비용이 지나치게 들어가있을 경우

“수수료 부가세포함 25만원선에 맞춰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보되 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일채권 매입비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날 스스로 찾아봐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아참!

법무사 수수료는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니

잊지말고 챙기세요^^

 

 

 

잔금날 준비해야하는 서류

 

 

잔금 날 정말 정신없으시겠지만

법무사님께 드려야할 서류와 준비물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1. 매매계약서 원본

2.주민등록등본(주소 전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도장

 

 

<매도자의 경우>

1. 등기권리증(집 문서)

2.신분증

3.도장

 

 

이렇게 드리고나면 전문가인 법무사님이

서류를 싹싹 정리해주십니다.

 

 

 

어라? 법무사님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셨어요!

 

 

 

 

 

소중한 내 집 계약서!

그런데 등기를 맡겼더니 

법무사님이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법무사님은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약서는 다시 돌려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마지막으로 한판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앞둔 우리 동료분들이

좋은 법무사님을 만나

편리하고 확실하게 등기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댓글


버린돌creator badge
25. 09. 01. 06:57

오오 법무사 한판정리 넘 좋아요 ♡ 감사합니다 나우님!!

힘꾸천
25. 09. 01. 07:05

정리왕 나우님 감사합니다~~

주비니
25. 09. 01. 07:24

튜터님 한판정리 덕분에 잔금날 걱정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