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 입니다:)
여전히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지만
곧 가을이 오긴 오나봐요.
저녁은 선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잔금을 준비하며
동료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글을 드리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잔금이란 계약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계약때보다는 잔금날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려볼테니 잘 따라오세요!
START!
먼저
내가 매도자 혹은 집주인이냐
내가 매수인이냐에 따라서
준비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 매도인(집주인)일 경우 준비사항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내가 집주인이라면,
잔금일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 및 전화로
그간에 사용했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때로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기도 하는데요, 집주인이 먼저 챙기는 것이 절차이니 임대인이시더라도 똑같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기,가스,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 후 매수인이나 차후 임차인에게 정산된 영수증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이사준비
보통 잔금을 앞두고는 이삿짐을 미리 빼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삿짐을 빼고서도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깔끔히 하기 위해
짐을 빼고 공실을 확인 후에 잔금을 이체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서류준비
서류는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지만
우리는 CEO마인드로 미리 알아두고 챙겨보아요!
매도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매수인 정보 필요)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등기권리증(집문서)
- 신분증 및 인감도장
깨알 Q. 잔금일에 꼭 매도자가 있어야 하나요?
매도인(집주인)이 잔금날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약날에 보통 만나기 때문에 잔금일에 본인발급용의 인감만 있다면 대리인이 오셔도 무방합니다.
위 내용은 이번에 1호기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제가 집주인으로서 준비했던 절차에요. 저는 전세 재계약 때는 잔금 날 따로 방문하지 않았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공실일 때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 매수인일 경우 준비사항
잔금준비
우리 계약할 때 계약서 쓰기 전 등기부등본도 열어보셨죠?
잔금일에도 똑같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열어보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남은 매매잔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해야하니
부동산 방문 전날에 이체한도를 꼭!!!꼭!!! 확인해주세요!
서류준비
- 신분증과 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 서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지만 요즘 정부24 사이트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디에서든 무료 발급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잔금 전
법무사님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매매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깨알 Q. 법무사님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저는 그간 부동산 사장님들께 먼저 법무사님 소개를 여쭈었고 보수 수수료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25~30만원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에 투자한 동료들에게 법무사님을 소개받거나 법무통 어플을 통해서 견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법무통은 지방은 활성화가 잘 되어있지않아
지방투자할 때는 해당 지역에 투자한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ㅎㅎ
정리하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험상 매매 잔금일은
매도자와 법무사님,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인
여러 명이 모이다보니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동료분들께서 그런 와중에도
똑똑하게, 현명하게, 맑게 자신있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남겨보았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소중한 등기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월부카페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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