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자의 변심으로 인한 가계약금 배액배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번주 금요일 가계약관련 문구가 매도자와 오고가고 그리고나서
매도자의 계좌를 받아 500만원을 입급하였으나,
갑자기 그날 매도자의 오빠가 전화가 와서 노발대발하면서
계약파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자기 친부모님 거주지 변경이 되지 않아, 다주택자 세금문제로 인함)
현재 제가 궁금한것은, 계좌를 받았지만,
매도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액배상을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동의합니다 문구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냥 저의 가계약금만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500만원을 금일 입금함으로써 본계약은 성립"하고라는 문구가 있어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없어도 가능한것인지 아닌가 하는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중국사람일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한국법을 그대로 적용할수있는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ㅠㅠ.
저의 가계약서 문자의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은 계약금 일부 송금후 일주일안에 작성 하기로 한다.
2.중도금 지급일은 계약서 작성 당일 협의하기로 한다.
3. 잔금일은 24년 XX월 XX일로 한다
4.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인 금오백만원을 입금후 매매계약대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대하자(철근누락 및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누수등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결함)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금 오백만원을 반환하고
해약하기로 하며 이때 중개보수는 없는것으로 한다
단, 이상이 없을 경우 매수인은 금 일천오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추가 입금하여
계약금 일부의 합은 금이천만원으로 한다
5. 전세보증금은 잔금과 상계하여 매수인이 인수하고 실지급 잔금은 2억원으로 하며
매도인은 중도금일까지
근저당권 설정금액 1억 1천만원을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외 등기사항은
잔금일까지 변경이 없기로 한다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금일 입금함으로써 본계약은 성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전까지
본 내용에 대하여 일방이 위약하거나 해지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위약금으로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본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약이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서면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서면계약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상기내용 매도인과 매수인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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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꾸는엄마님 안녕하세요 :) 작성해주신 내용 읽어보니 매도자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 계약파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 문자만으로도 본계약의 효력을 지닌다는 판례가 있고, 매도인은 계약 파기를 원할 시 배액을 상환한다는 문구가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금액의 배액인 1,000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엄마님 안녕하세요!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액을 상환 하도록 잘 협의하시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꿈꾸는엄마님 ^^
안녕하세요 꿈꾸는엄마님 :) 계약 건으로 마음이 복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금일 입금함으로써 본계약은 성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전까지 본 내용에 대하여 일방이 위약하거나 해지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위약금으로 한다. 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판례를 참고해보면, '특약' 사항에 위를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계약 내용에 그것이 적혀 있어 배액배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측되긴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