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건물 및 부동산, 어떻게 거래할까요!?

신탁등기 된 건물 부동산 매입 절차

(+ 주의사항, 뜻, 확인방법,

전세사기, 신탁원부, 등기소, 계약 )


작성일: 2024.5.12.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신탁등기 되어있는 건물 매입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해왔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란 한마디로

'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담보 대출을 받는 것' 입니다.

신택+등기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라는 뜻입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탁등기 말소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어렵기 때문이죠.

✅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위험성

: 전세사기수법 중 하나




신탁등기 건물매입법 및 주의사항이라는

본 글 주제와는 다소 벗어나지만,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몇 자 더 적어보겠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주는

상단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신탁회사'입니다.

소유주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신탁회사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원래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세입자분들은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집주인이 개인 임대업자인 경우,

대출 등으로 인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나 시행사같은 회사가

직접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집이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위탁자인 원래 주인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알아야

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과 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담은 것이 신탁원부인데요.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법원 등기국에 신탁등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에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떼야 합니다.

신탁등기 확인법,

아래 문단에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신탁등기 확인방법?

신탁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를 확인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대표적인 단어,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위탁자: 소유자, 임대인

✅ 수탁자: 신탁회사

✅ 우선수익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 신탁원부

수탁자와 위탁자가 계약한 신탁계약번호

신탁계약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에 신탁,

관리자에 신탁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탁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신탁원부번호도 확인가능합니다.


신탁원부는 말씀드렸던 것 처럼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신탁원부에는

✅ 위탁자: 소유자, 임대인

✅ 채무금액.

✅대출금융회사(=우선수익자)

✅ 수탁자

✅ 위탁자

✅ 임대차 관련한 조항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 매매 유의사항

✅신탁계약서 계약조건 및 법적 제약 확인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 계약서에 특정 법적 제약이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신탁 원부가 그것인데요.

신탁 계약 조건, 법적제약들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거나,

매매가 가능한 시기나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미준수 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 부동산 매매 절차



1. 자산신탁회사와의 협의

신탁 계약의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신탁회사의 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계약의 세부 조건,

수탁자의 권한 및 책임, 제한 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수탁자는 매매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매도 동의를 얻는 것은

매매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2. 신탁원부 계약서 검토

신탁등기를 말씀드리며

끊임없이 언급되는 신탁원부 계약서!

신탁원부 계약서 검토는

신탁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신탁원부 계약서를 검토하며

실제 매도인(위탁자)과 수탁자(자산신탁회사) 간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신탁 계약은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계약 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관리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자산을 관리만 할 수 있고,

처분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수익자와의 협의

경우에 따라 신탁 부동산의 수익자가

거래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대출금융회사인 것!

기억하고 계시죠!?)

수익자의 권리와 이익이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경우,

수익자의 동의 없이 거래가 진행되면

나중에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만약 현재 매도인이 급매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하려는 상황이라면,

제2금융권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많은 대출금을 갚느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셔야 해요.


4.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신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탁의 성격,

매도자(수탁자)와 매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모든 법적 조건과

제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제한사항이나 조건을

매매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해요!







이제까지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계약시

절차 및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탁원부! 잊지마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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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재이리user-level-chip
24. 05. 12. 18:02

와 완전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돌맹이의꿈user-level-chip
24. 05. 12. 19:23

신탁등기거래절차 감사합니다!!

퍼스트클래스user-level-chip
24. 05. 12. 19:27

신탁등기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