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모니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 무조건 유심히 보아야하는
"등기부등본"
잔금을 치면서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생각치도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
저와 같은 경험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써 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아파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매도인 인적사항
신탁, 가처분,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보통 이부분에 은행 대출 이력이나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걸게 되면 적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녕피치님의 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피치님)
보통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갑구, 을구 라고 들었기 때문에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떄는 바야흐로 잔금일
법무사님, 매도인, 부동산사장님, 모니내외
이렇게 앉아서 잔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던 중
법무사님이 의외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 집, 대지권에 대해 토지별도등기가 되어있어요
이부분은 보통 분양받을 때, 말소시켜야하는 데
이전 법무사가 빼먹은거 같습니다"
라며 표제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갑자기 표제부..?
그렇게 확인해보니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떡하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토지에만 근저당 등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건물을 짓기 전 건설회사가
땅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
집합건물,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고
건축 이후 저당을 풀고
각 세대별로 토지 등기를 해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표기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데요.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문구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등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말소는 되었지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소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법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매도인분이
본인의 잘못임을 쿨하게 인정하시며
해결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이 되는 것을 확인 후,
선수예치금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표제부에
"별도등기있음"
이라고 표시된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신다면
사전에 법무사님을 통해서
확인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런 문제없이 말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혹시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말소하기 위한 법무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매도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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