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잔금 치를 때 못 보면 큰일나는 등기부등본, 표제부 (+예시 첨부)

  • 24.05.17





안녕하세요 조모니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 무조건 유심히 보아야하는



"등기부등본"


잔금을 치면서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생각치도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

저와 같은 경험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써 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아파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매도인 인적사항

신탁, 가처분,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보통 이부분에 은행 대출 이력이나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걸게 되면 적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녕피치님의 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피치님)




보통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갑구, 을구 라고 들었기 때문에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떄는 바야흐로 잔금일



법무사님, 매도인, 부동산사장님, 모니내외




이렇게 앉아서 잔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던 중

법무사님이 의외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 집, 대지권에 대해 토지별도등기가 되어있어요

이부분은 보통 분양받을 때, 말소시켜야하는 데

이전 법무사가 빼먹은거 같습니다"



라며 표제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갑자기 표제부..?




그렇게 확인해보니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떡하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


토지에만 근저당 등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건물을 짓기 전 건설회사가

땅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

집합건물,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고

건축 이후 저당을 풀고

각 세대별로 토지 등기를 해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표기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데요.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문구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등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말소는 되었지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소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법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매도인분이

본인의 잘못임을 쿨하게 인정하시며

해결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이 되는 것을 확인 후,

선수예치금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표제부에

"별도등기있음"

이라고 표시된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신다면



사전에 법무사님을 통해서

확인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런 문제없이 말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혹시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말소하기 위한 법무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매도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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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쏭쏭파파user-level-chip
24. 05. 17. 15:51

조모니님 꿀팁감사합니당

보라쿠키user-level-chip
24. 05. 17. 15:51

오 몰랐던 사실인데~ 조모니님 감사합니다 💜

구세주user-level-chip
24. 05. 17. 15:51

유심히봐야하는 등기부 꿀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