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학생 요니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세를 맞추고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듣다보니, 주택매수에는 여러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이와 관련 질문 남겨봅니다.
(강사님께 질문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같아 여기에 남겨봅니다. ㅠ)
제주바다님께서 잔금이 가능하면, 월세/시세보다 전세가 낮은 물건을 싸게 매수하는것
을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궁금한점이 '잔금이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가
주택담보대출 사용해서 매수하는것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 제가 대출을 잘몰라서요..! 주택매수시에 기존 매물에 전세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건지?
- 잔금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처리하고, 전세가 이미 있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세 만료이후 새로운 전세를 맞추려고 할때 전세 셋팅이 어려운건 아닌가요?
(대출있는 집은 전세입자가 안좋아하니까요!)
대출이 어렵네요 ㅠㅠ.. 아시는 분은 소중한 조언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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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요니이님~! 현재 주택 매수를 고려중이시군요. 전세를 맞추고 매수하려다 보니 일반적인 매수과정과 다르게 조금 복잡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 먼저, 잔금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2. 기존 매물에 전세가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이 LT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고, 한도 등도 개인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 먼저 확인 후 매수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3. 전세를 끼고 매수 +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추후 전세입자를 맞추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분들은 등기 권리 자체가 깨끗한 안전한 집을 선호하기 때문이구요. 이로 인해 시세보다 낮게 전세금을 생각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니이님 꼭 좋은 집 매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요니이님 ~~ 안녕하세요 ^^ 주택 매수 시, 잔금을 친다는 것은 주택 담보대출 + 신용대출 + 내 종자돈을 다 합쳐서 매매가격 만큼 내고 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세가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은 일으킬 수 있구요 ! 새로운 전세를 맞추려고 할 때, 근저당 말소 특약으로 넣고 계약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요즘은 전세 사기 때문에 근저당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 부동산 사장님께서 어떻게 잘 말씀해주시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요니이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