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닷컴에서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시는 투자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22.9월~24.9월까지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매매계약을 23년 3월에 진행할 경우, 6개월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당기간만큼의 금액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이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매수인이 전세승계를 하기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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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가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가격 협상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흔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죠?)
있다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 물건의 하자 발생, 매도인의 잔금일 조정 요구 등..
댓글
안녕하세요 뚜뚜지님! 전세승계조건으로 투자하시는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뚜뚜지님이 생각하시는데로 22년9월부터 23년3월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매도 이후에 기간은 세입자분이 나가실때 매수자가 부담하게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가면 어렵긴 하지만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은0이지만 그래도 시도하시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뚜지님 안녕하세요 ^^ 6개월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그 이후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 가계약금이 들어갈 때, 가격 협상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가계약 문구를 주고 받게 되는데, 가계약도 본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그 때 기재된 금액으로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뚜지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