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승계 매수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월부닷컴에서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시는 투자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전세승계 매수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지불책임 여부에 대해 여쭙니다.


예를 들어,


22.9월~24.9월까지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매매계약을 23년 3월에 진행할 경우, 6개월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당기간만큼의 금액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이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매수인이 전세승계를 하기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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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가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가격 협상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흔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죠?)

있다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 물건의 하자 발생, 매도인의 잔금일 조정 요구 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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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리user-level-chip
24. 06. 13. 22:15

안녕하세요 뚜뚜지님! 전세승계조건으로 투자하시는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뚜뚜지님이 생각하시는데로 22년9월부터 23년3월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매도 이후에 기간은 세입자분이 나가실때 매수자가 부담하게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가면 어렵긴 하지만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은0이지만 그래도 시도하시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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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4. 03:01

뚜지님 안녕하세요 ^^ 6개월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그 이후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 가계약금이 들어갈 때, 가격 협상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가계약 문구를 주고 받게 되는데, 가계약도 본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그 때 기재된 금액으로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뚜지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