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투자물건의 거주하고 계시는 세입자와
지난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라
부동산사장님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 거래를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월부에서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1.계약서 양식 : 양식에 문제가 없는가?
국토부, 법무부 양식 외 이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서류를 보면 사장님들께서 사용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아래의 계약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절차
기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인데도
가계약금 관련 문자를 보내어 상호 확인한 뒤,
가계약금을 받아야하나요?
필요없는 부분 맞나요??
3.작성내용
가. 개인공인중개사란: 삭제하면 되는 거지요?
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대필X 중개거래X) 개인간 계약이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없는 것이 맞지요?
다. 계약금 기입: (예) 보증금 2.0억, 계약금 2.0억, 잔금 0원.
라. 특약 기입 : 집 보여주기 협조 등 기본적 특약을 제외하고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과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며, 게약금은 기지급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될까요?
마. 계약기간: 만기 5개월 전에 미리 작성하는 계약서인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계약의 만기일로부터 2년으로 잡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서를 새로 쓰는 시점부터 2년으로 잡나요? (만기는 9월입니다. 새로운 계약도 만기를 9월로 맞추고 싶어요.)
4.세입자와 소통
가. 본 계약서를 제가 작성한 뒤, 등기를 보내기 전에 세입자에게 미리 사진으로 보여주어 개인정보 기입 부분의 오류나 특약 사항에 대한 확인 등을 받으려 합니다. (불필요한가요? 제가 잘 확인하고 바로 등기 보내고, 보냈다는 연락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 ㅎㅎ넘 사소한 질문이네요..)
나. 등기 발송 후 세입자가 간인 및 날인한 뒤 나머지 1부를 제가 등기로 다시 회부받을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과정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나 빠트린 부분이 없을까 하여
긴 글 남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