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있는 매물의
매수 가능 여부의 판단과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실거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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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가격은 예시입니다.)
최종협상 매수가 140,000,000원(1.4억)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23,000,000원 (1.23억), 근저당권자 00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원 (0.6억), 근저당권자 홍길동(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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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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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1) 금융거래확인서 요구(대출종류, 액수, 만기일 등 실제 채무 정확히 확인)
2)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3) 중도금 입금 및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 확인
4) 잔금
이 순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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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특약 작성 <본 매매계약은 잔금 시 근저당권을 매도인이 상환하여 말소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말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금은 얼마를, 누구에게 넣어야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10% 계약금이지만 이런 물건에 5%만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입금은...... 대출상환계좌 (은행)에..........?
은행채권과 개인채권이 함께 들어가있고 금액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무엇을 먼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 80% 넘지말라고 들었는데..
이미 매도가의 100%를 초과한 물건이니
계약금을 줄이는게 의미가 있나싶고...
잘모르겠네요.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