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임대인,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필요한 서류 [이십만키로]

  • 24.06.15








임대인,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 


[이십만키로]

24-06-15





안녕하세요 이십만키로 입니다.


전셋집구할때 전세반환보증보험 많이들 드시죠.

'전세보증보험'이라고도 표현하는 안전장치를 통해

소중한 종잣돈,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집주인(임대인)이 내국인인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외국인인 경우, 서류 조건이

조금더 까다로워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에는 국내의 부동산을 외국인들 매매하여

전세를 놓는 '외국인 임대인의 비율'이

늘고있는 추세라고합니다.








몇개월전 제 동료도,

실거주집을 구하기위해 임장하면서도 발품팔고

겨우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발견했는데

집주인 분이 외국인이라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오늘은 집주인이 외국인일때,

전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준비를 해야

안전하게 전세거래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합니다.





◇◇◇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것



전세 계약을 체결할때 '신분증' 확인을 하게되는데요


외국인의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 이나

'여권'을 체크하셔야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전이라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여권번호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있고,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있습니다.


💙특약예시

추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며,

외국인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한다.




+추가

월세계약, 반전세계 시

일반외국인은 임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꼭 확인해주셔야하고

한국체류자격인 비자의 유형에

'임대사업'이 가능한 F5 , F6 비자인

임대인이어야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

외국인 집주인

보증보험가입도 가능할까



2020년까지는 임대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다행이도 이제는 개정이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구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신청하실수있어요



아래는 HUG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몇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신청자격조건이 됩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중개사분들도 간혹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부동산중개사분께 임대인이 외국인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특약사항 기재를 요청해두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사에 문의하면

'채권양도계약서'의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임대인의 자필 작성과

서명을 받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주의할 점은 여권번호가 아닌

외국인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내국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요

간혹 외국인 임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보험 승인이 나지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집주인이라서 위험하다는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못하는 사실을 뒤늦게알고

불안하게 계약을 체결하지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약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1.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사본

(게약기간 1년이상&공인중개사날인 필수)

or

신고필증+전세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1년이상&공인중개사날인 필수)


3.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사본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 임대인이 확인한영수증 중 1개)


4.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임차인 주민등록등본


6.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도로명 포함)


7.건축물대장 사본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

8.채권양도승낙용계약서

(등기소 확정일자 포함)


위 서류의 모든 인감도장은 동일해야합니다.



+추가

집주인이 외국인이 아니라,

'전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체류자격이

'국내 영주[F-5]'인 자에 한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대출을 받으셔야한다면


요즘 현금으로 100% 전세집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전세대출을 일으켜 전세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기관마다, 대출실행상품마다,

심지어는 대출상담사에 재량에 따라 모두 상황이 다르다보니

대출을 받고자하는 은행에 미리 문의해서

실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약을 미리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특약예시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의 비자 및 신용으로 인해 대출 승인이 안될시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만약 제가 전세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도 복잡하지않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정상적인매물,

그리고 보편적인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

매물을 먼저 검토할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히 알지못해 막연한 불안함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조건이 좋은 임차매물을

놓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물건이 고갈된 시장일수록

피하기보다 잘 부딪혀서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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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돌맘
24. 06. 15. 21:45

우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군요!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이 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