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호기 세안고 물건 계약시

  • 24.06.16

안녕하세요

1호기-세안고 물건 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남깁니다.


  1. 매매계약서는 "전세승계매매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반계약서 특약에 전세승계함 추가?)


2.세입자 보증금(전세대출x)은 이동없이 제가 매도인에게 매전갭 만큼만 입금하면 될까요?

3.부사님께서 초안으로 보내주신 매매계약서는 그냥 일반 아파트 매매계약서이고(전세승계매매계약서 아님), 적힌 잔금(매전갭)이 아니라,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뺀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4.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은 받을 수 있나요? 부사님께 관리실에 물어봐달라고 하면되나요?


5.전세입자 만기가 25년 3월인데, 특약이 너무 단순합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특약을 추가하고싶은데,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나요?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중복으로 드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연장할때 써도될까요? (세입자가 2년 계약 +묵시적갱신2년 총 4년 살았고,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2년 더 살수있을 것 같습니다)-세입자도 더 살고싶다고 말은 했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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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6. 23:53

BEST | 건물주서영님 안녕하세요 :) 1. 전세승계매수의 경우, 특약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00만원은 전세계약 보증금으로 상쇄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승계 매수의 경우 매매-전세 차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승계에 관련된 문구를 1번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은 부사님께 부탁드리면 대신 해드릴 것입니다. 5.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건물주서영님께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 해보아도 괜찮습니다. 그 때, 필요한 특약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