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세안고 물건 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남깁니다.
2.세입자 보증금(전세대출x)은 이동없이 제가 매도인에게 매전갭 만큼만 입금하면 될까요?
3.부사님께서 초안으로 보내주신 매매계약서는 그냥 일반 아파트 매매계약서이고(전세승계매매계약서 아님), 적힌 잔금(매전갭)이 아니라,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뺀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4.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은 받을 수 있나요? 부사님께 관리실에 물어봐달라고 하면되나요?
5.전세입자 만기가 25년 3월인데, 특약이 너무 단순합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특약을 추가하고싶은데,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나요?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중복으로 드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연장할때 써도될까요? (세입자가 2년 계약 +묵시적갱신2년 총 4년 살았고,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2년 더 살수있을 것 같습니다)-세입자도 더 살고싶다고 말은 했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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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건물주서영님 안녕하세요 :) 1. 전세승계매수의 경우, 특약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00만원은 전세계약 보증금으로 상쇄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승계 매수의 경우 매매-전세 차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승계에 관련된 문구를 1번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은 부사님께 부탁드리면 대신 해드릴 것입니다. 5.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건물주서영님께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 해보아도 괜찮습니다. 그 때, 필요한 특약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