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거주중인데
현재 2+2 갱신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묵시적갱신(아무말 없이 갱신된경우)은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후에 2년이 안지났어도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고지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고 알고있는데 묵시적갱신이 아닌 집주인에게 한번 더 갱신해도 되죠? 라고 문자로 물어보고 집주인이 네 그러세요. 해서 연장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3개월전에 말하면 나갈수 있나요?(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그냥 문자로만 연장합의 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음)
그리고 2+2 총 4년 거주 후 위의 방식으로 또 연장한 경우에도 3개월전에만 말하면 보증금받을수있나요?
(전세거주중에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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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민님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묵시적 갱신: 2+2 거주 후에도 여전히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때, 4+4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때에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권을 쓴 2년 이기 때문) 계약갱신청구권: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의사를 밝혀야 하고, 추가 2년 거주 중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이 3개월 내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