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퇴거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을 산 뒤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동일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3개월 후에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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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조수민님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수 있는 법률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새전세계약을 하셨으면 만기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약사항 다시 확인해보세요~: ) 감사합니다.
수민님 안녕하세요 ~ 갱신청구권은 동일 물건, 동일 주인에 한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은 갱신청구를 사용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2년을 다 채워 거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민님.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기존 계약에서 2년을 더 거주하는 것으로 4년을 살게되면 기존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연장을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적용이 되며 계약서 작성시 협의한 기간으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4년 거주 후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였으며, 연장한 2년 내에 퇴거의 경우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