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에서 전세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만기 전)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낸다'
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특약은 유효기간을 만기 6개월 전 또는 만기 3개월 전 으로 설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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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산타트리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 전세만기 날짜는 대규모공급되는 날의 몇 달 전이나 몇 달 후로 맞추는 것이 안전할까요?
1주택자이며 전세거주중입니다. 1호기 투자로 2주택이 되기 전 전세대출을 갚으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자산재배치를 위해 전세내주고 전세 계약하였는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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