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5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고민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최근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호가는 13.5억 대 입니다. 이런 물건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4년 거주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8월 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계약을 진행한다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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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둥지맘님~ 가격이 싼 물건을 보고 많이 설레실 것 같아요~ 1. 명의 변경 관련 - 배우자 사망 경우, 아이가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되고, 아이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되는 등 가족관계에 따른 적절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호사와 함께 명의 이전 후, 매도자와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인지해야 할 것 : 만약 둥지맘님께서 투자 목적 매수라면, 세입자가 8월만기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보통 전세 구하는 시기 골든타임은 잔금 2달 반 정도입니다. 해당 물건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임차인 구해야해요. 잔금 리스크를 피하려면 시세대비 낮게 전세가를 셋팅하여 빠르게 맞추거나, 현 매도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여력이 된다면 매도자가 보증금을 내어준 이후 3~4개월 뒤로 잔금 일정에 대해 협의해보는 등 세부조건을 신경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매물은 아니기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등기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