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1주택자이고 남편 직장 문제로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저희는 타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임대를 준 집과 임차한 집 모두 월세 계약 만료일인데요.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를 낀 매물 매도는 처음이라 공인 중개사에서 물어보니 혹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6개월 전에 매도하여 등기를 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는 월세낀 매물을 매수하는 투자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남은 6개월은 저희가 임차를 한 집은 개인사비로 월세를 전부 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계약만료 시점에 퇴거를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거나 6개월 전에 등기를 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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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호호깽님 안녕하세요~ 월세낀 매물을 매수하는 투자자를 만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입주를 구하는 분도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만기가 6개월 남았다면 만료시점에 퇴거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새롭게 전세를 맞출 것 같습니다~ 현 임차집은 개인 사비로 월세를 전부 내는 것은 아쉽지만 고려해야하는 점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