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7월부터 변경된다고 하네요. (변경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아보러 가보시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작성일 : 2024년 7월 4일)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장려제도에는

출산장려전휴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요.

육아 휴직과 달리

출산 후에도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연령

기존에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대상이었으나

7월 1일부터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축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좋네요.





기존에는 주당 최고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였는데요.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이제부터는 주당 최고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단축급여 계산하는 법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모성보호 모의계산 탭에 들어가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귀찮을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어플, 인터넷,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옆 동료에게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하니

제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더 알려지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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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이하이suser-level-chip
24. 07. 05. 14: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좋네요😊

란별user-level-chip
24. 07. 05. 14:15

이런 혜택 너모 좋아요 ♡ 붸붸님 감사합니다 :)

돌맹이의꿈user-level-chip
24. 07. 05. 14: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좋은 제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