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DSR 산정 검토 !
(대출규제, 금감원, 금융위, 가계대출)
작성일 24.07.06
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 DSR 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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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4일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있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도
모두 포함해 산정해 보라는 취지인데요,
현재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 신용정보원 등은
새로운 DSR 산정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재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DSR 규제에 들어간다면,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인 근로자의 경우
원금과 대출 이자의 합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못하게
대출 상한액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연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에서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현재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한달 새 20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DSR 규제로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월세 또한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당장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또한 저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하기로 해
당분간 전셋값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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