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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서투기 강의 중, 주담대로 잔금 치룰 수 있으면 월세 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게 좋다라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24.07.07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부린이 입니다.


다른 강의와 겹쳐 서투기 강의를 늦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주바다님, 강의 중에 "잔금 치룰 수 있으면, 월세 낀 물건을 시세대비 저렴하게 매수하는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매도호가 11억인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인 물건이 25년 5월 만기이면, 이 물건을 주담대로 대출받아서 매수 가능한가요? 현재 1주택자여서 주담대 60% 나오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월세낀 물건은 아예 건너뛰고 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 마음이 계속 조급해집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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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07.07 21:51

맘님 안녕하세요 ~ 투자로 보실지, 아니면 실거주로 보실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월세 낀 매물의 경우, 당장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담대가 나올지, 얼만큼 나올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월세낀 물건의 경우, 매매가가 다른 일반 매물에 비해 장점이 있는 수준인지를 꼭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했는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만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면 묶이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고 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꼭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아잉붸붸
24.07.08 19:25

안녕하세요~ 월세낀 매물도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범위는 60%가 다 나오지 않을테니 은행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당 가능하고 충분히 싸다면 월세낀것 사두었다가 나중에 전세 맞추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임장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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