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사도 되는걸까요? 실제 경험이 궁금합니다.

23.10.09

실전준비반 강의 듣다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전세를 낀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물건인 이유가 임차인을 새로 안 구해도 되기 때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이사갈 수 있으니 이런 집을 매수하면 전세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매수하지 않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협의를 하고 매수하는건지 궁금해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매수 경험이 궁금합니다.



댓글

으으음creator badge
23.10.12 10:17

안녕하세요 송파동지구대님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가 궁금하시군요! 말씀해주신대로 계갱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나가겠다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집을 매수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계갱권을 사용한 물건 중에서도 임차인의 사정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매수하기 좋은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저평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1.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경우 - 이 같은 경우에는 저와의 신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 -1) 현재 전섹가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 이 경우엔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새로 구했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ok -2) 현재 시세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 이런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가 잔금이 가능하거나 낮은 전세가도 감당이 가능하다면 매수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협의한다면 계갱권 사용 물건도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방문 시 부동산 사장님이나 임차인 매도인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는게 도움이 됩니다.

세르정
23.10.10 14:35

안녕하세요 송파동지구대님, 계갱권을 사용한 임차인이라면 말씀주신대로 3개월 이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빼줘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협의서나 확약서를 받는다고해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므로 100%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당 하는 매물은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지 검토 후 잔금이 가능한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하면서 리스크는 무조건 피할 요소가 아니라, 감당가능한지 살피고 감당가능하다면 안고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대님 실준반 강의 응원할께요 ^^

호재라이언
23.10.10 14:11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있는 집 (전세낀 물건)을 매수할 때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하겠다는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낀 물건을 매수고려하실 때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