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 문의하니 답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ㅇㅇㅇ님(세입자) 대출은 질권설정계약이 안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세입자와 정산하면 되는 대출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Q. 전세자금대출도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처리하는 상품도 있나요??
임대차계약 만기시점이 다가와 반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중변제 소리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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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토룰루링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세입자의 신용 대출과 보증금을 담보로 질권설정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권설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 확인 후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질권설정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군요ㅎㅎ 좋은 질문해주셔서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토룰루링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질권설정이 안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은행에 전화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신후에 돌려드리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