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면서 두번째로 계약하는 월세입니다.
첫번째 할 때도 잘못될까봐 무서웠는데 꼼꼼하고 좋은 부사님을 만나서 근저당 없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잘 생활했었습니다.
이번에 월세를 새로 구했는데
오피스텔이고 원래 집주인이 살고계시던 곳인데 집주인은 본인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해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 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잡혀있었고
대출신규일 2021.09.30, 채권최고액 1.2억, 주식회사우리은행으로 1금융권이었습니다.
원금을 갚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대출잔액 4천만원인 것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저는 월세 보증금 3천만원이고
제 월세를 받으면 2천만원은 원금상환하는데 갚을 예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매물의 실거래가는 올해 1월에 1.63억에 계약되었고 매매 1.65 호가로 다른 쪽에서 매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찾아봤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더 알아보고 하려고 계약금은 안 넣은 상태입니다.
채권최고액 1.2억 + 제 보증금 0.3억 = 1.5억으로
매물 실거래가 1.65의 70%가 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이미 원금상환을 해서 4천만원만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도 안전할지,
제가 확인해야하는 내용이나 넣어둬야하는 특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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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코지하우스님 ^^ 근저당권이 있는 월세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특약사항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동안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월세계약 빠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