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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이전 집주인과 계약갱신권 사용하고 재계약한 집인데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 계약하면 계약갱신권이 새로 생기나요?

25.11.08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4년을 거주한 후 재계약을 통해 2년 계약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래는 계약갱신권이 새로 생기는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계약갱신권은 동일한 집에서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권은 쓸 수 없는 것이더군요!

 

https://weolbu.com/s/IVHvESCNlG

 

아직 재계약 2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해서 전세승계가 된 경우에도

계약갱신권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전세 승계니까 안 될 것 같긴합니다.

그럼 새로한 2년 계약이 끝난 후에 새로 바뀐 집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갱신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집이므로 이미 계약갱신권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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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5.11.08 23:16

BEST | 안녕하세요 코지하우스님~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후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권이 다시 살아나는지 질문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전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는것이기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한 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임차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횟수가 새로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 집에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되어 코지하우스님의 계획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뽀오뇨
25.11.09 00:05

안녕하세요 코지하우스님 😊 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주택에 대해 1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서 이미 이전 집주인과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그 이후 계약이 재계약이든,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든 갱신권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아요.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신다면 갱신청구권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사를 가서 다른 집과 새로 계약을 하신다면 그 집에서는 갱신권이 다시 1회 새로 생기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집주인과 조건을 잘 조율해서 일반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방향이 가장 깔끔해보여요. 응원드립니다!

김뿔테
25.11.09 00:05

안녕하세요 코지하우스님~ 내안의풍요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계걍갱신권을 사용하신 후 재계약을 하셨더라도, 계약갱신권이 다시 생기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분께서 전세승계조건으로 매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코지하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새로 전세계약을 바뀐 매수자분과 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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