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4년을 거주한 후 재계약을 통해 2년 계약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래는 계약갱신권이 새로 생기는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계약갱신권은 동일한 집에서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권은 쓸 수 없는 것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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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계약 2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해서 전세승계가 된 경우에도
계약갱신권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전세 승계니까 안 될 것 같긴합니다.
그럼 새로한 2년 계약이 끝난 후에 새로 바뀐 집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갱신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집이므로 이미 계약갱신권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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