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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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 24.07.29 7월 월부 챌린지 9일차

시스템리스크

금융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G10(2001)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 또는 신뢰의 손실을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실물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발생하는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로 정의하기도 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 부실화 또는 도산시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및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정책당국이 충격 완화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회생시킬 경우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SIFI 부실화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SIFI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다. FSB와 BCBS는 매년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와 G-SII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시장리스크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은행이 단기매매를 위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이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간 시장리스크가 과소 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BCBS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

우리나라가 1990년 3월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자본 및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율제도의 단계적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율의 일중변동 폭을 제한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은행 간 실제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동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되도록 하였다. 동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중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의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바, 197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완전히 철폐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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