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청약당첨시 와이프가 계약 가능한가요?

  • 24.07.30

안녕하세요.

9월 쯤 청약을 도전해 보려 하는데요

저와 와이프 둘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신청하려하고 제 청약통장으론 와이프에게 청약홈으로 신청을 부탁하려하는데,(해외출장예정)

만약 제 통장으로 청약당첨시 제가 부재인 상황에서 와이프가 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대충 알아보니 와이프가 제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면 된다는것 같은데…

청약 도전도 처음이고 그래서

정확히 하고 청약도전을 하려 합니다.


댓글


한양인user-level-chip
24. 07. 30. 18:54

안녕하세요 항해사워니님 :) 청약당첨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당첨 후 계약시 당첨자 본인이 부재하실 경우에는 분양명의자 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도장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청약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빠이팅! ^^

한양인user-level-chip
24. 07. 31. 08:11

근데 항해사워니님~ 해외출장으로 인한 부재시잖아요? 관련 건들을 좀 찾아보니까 배우자 대신 계약체결 하신 분의 사례도 있으시더라구요~~ (작년사례. 당첨자 본인 해외출장중이라 와이프가 계약하고 출장명령서와 해외출국증명서 제출) 배우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 입국 후에 본인발급인감증명서 제출하면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만약 당첨되신후, 해당 모델하우스에 항해사워니님의 사정을 말씀하시면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출장 잘다녀오시고 청약도 잘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