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부족해져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경색은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부문별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시기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
신용레버리지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신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레버리지는 ‘지레의 작용’, ‘지레장치’ 또는 ‘타인 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경영 분야에서 레버리지란 기업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그 차이만큼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손실발생의 위험도 커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레버리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신용레버리지 수준으로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신용으로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BCBS(2010)에서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로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신용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란 특정 채권의 신용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동일만기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 금리와 해당 채권 금리의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AA-인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2.5%이고 3년만기 국고채금리가 2.0%인 경우 신용스프레드는 0.5%(2.5% - 2.0%)이다. 현재 회사채는 투자적격 회사채와 투자부적격 회사채로 구분되며, 투자적격 회사채는 우량회사채(AAA~A-)와 비우량회사채(BBB+~BBB-)로 구분된다. 우량회사채 신용위험이 비우량회사채 신용위험보다 작기 때문에 우량회사채가 축소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정의 업황이 개선되어 부도위험이 줄어들었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위미한다. 반대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어 부도위험이 높아졌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2008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처럼 신용위험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비우량회사채로 자금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우량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신용연계증권(CLN)
신용연계증권은 지급보증계약과 유사한 신용파산스왑을 증권화한 형태이다. 신용연계증권의 보장매입자(CLN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상태와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보장매도자(CLN 매수자)는 약정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신용연계증권 거래의 특징은 보장매도자가 지급하는 신용연계증권 매수대금이 신용사건 발생시 보장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입자는 수취한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에서 기초자산의 손실분을 차감하여 보장매도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초자산을 보장매도자에게 인도한다. 이와 같이 신용연계증권은 신용파산스왑과는 달리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이 담보 역할을 하고 있어 보장매도자의 신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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