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QnA운영해주시면서 정성답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당^^
만약^^
가계약 이후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의 사정에 의해
일요일에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요^^
전자수입인지 등 당일 납입이 필요한 사항 등
일요일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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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다위님~ 본계약인 경우는 계약서를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고 계약금만 주고받기때문에 이체 한도만 괜찮다면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 다만 잔금 시에는 큰 돈이 오가고 전세 계약도 진행해야할 가능성, 법무사를 통한 취득세 납부 등 세금납부 문제도 있으니 잔금은 평일로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다위님 ! 주말에 본계약을 하시는 경우, 인지세 납부는 계약 당사자간 서명 날인 한 날에 맞춰 하셔야하는데요! 전자수입인지의 구매는 1.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결제 후 출력 2.우제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을하는데요 ! 주말에는 365일 출력가능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결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은행에서 구매하는 경우 익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하게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취득세 등 세금은 잔금일날 등기하며 법무사를 통해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에는 매수를 위한 기본 서류와 계약금이 잘 입금될 수 있도록 한도를 풀어놓으시고, 계약 완료 후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이외는 지연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