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여부 확인과 전세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1. 전세대출 여부 확인방법
- 질권 설정 시
1) 이전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 받고
2) 집주인 변경 시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Q1. 은행에서 새로 변경된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오는지?
아니면 추가로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 전세담보대출 시
매도인, 임차인 전세담보대출 받았는지 물어보고 문자 등으로 남기기
Q2. 추가로 임대인이 알아볼 사항이 있을지?
2. 전세계약서 관련
Q3. 임차인 전세계약서는 매도인에게서 이전 계약 건 상태로 넘어오는지?
혹시 집주인이 변경된 사항 기재나 추가로 특약사항 기재는 어려운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달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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