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여부 확인과 전세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1. 전세대출 여부 확인방법
- 질권 설정 시
1) 이전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 받고
2) 집주인 변경 시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Q1. 은행에서 새로 변경된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오는지?
아니면 추가로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 전세담보대출 시
매도인, 임차인 전세담보대출 받았는지 물어보고 문자 등으로 남기기
Q2. 추가로 임대인이 알아볼 사항이 있을지?
2. 전세계약서 관련
Q3. 임차인 전세계약서는 매도인에게서 이전 계약 건 상태로 넘어오는지?
혹시 집주인이 변경된 사항 기재나 추가로 특약사항 기재는 어려운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달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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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쟈부쟈 : 안녕하세요 용이님 ^^ 전세승계 투자를 앞두고 계시군요. 1.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 은행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내용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따로 새 질권설정통지서나 연락이 오지는 않고, 전세계약의 만기 시에 상환 관련 안내연락이 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왔을 때 응답만 하면 됩니다. 2. 임차인과 매도인인 간의 전세계약서 (갱신 시 당초 전세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과 만기, 승계받는 경우 특약사항까지 함께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3. 전세를 승계하는 경우는 이전 계약서의 계약내용 그대로 넘어오고, 변경사항 기재나 추가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은행에서도 연장형태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따라 전세대출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질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부자용이님 화이팅입니다 ^^
감자랑토마토랑 : 등기로 질권통지서가 도착하면 질권통지서를 잘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권통지서 상에 만기시 반환해야 할 금액이나 계좌번호가 안내돼 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유선상으로 동의 여부를 물을 것인데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만기에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할 경우,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번호와 반환날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뒤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매매 계약서에 전세 승계하는 매매계약이라고 명시하여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약에 전세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용이님 화잇팅입니다!!
꽃을든둘리 : 용이님 안녕하세요 ~ 전세 승계 매물 검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 우선 질권 설정된 물건의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이 새로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따로, 임대인이 해야 할 것은 없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잘 알아 두시면 됩니다. 전세 승계의 경우 이전에 계약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바뀌고 난 후,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 한번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 내용을 함께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 용이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