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열반스쿨 중급반 - 직장인으로 10억 달성하는 법
월부멘토, 밥잘사주는부자마눌, 양파링, 잔쟈니, 주우이

안녕하세요. 반드시될때까지입니다.
정말 전세 A-Z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양파링님의 강의를 저는 올해 2월에 듣고 이번에 재수강을 하면서 정말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관련>
(출처: https://v.daum.net/v/20240822034012828)
오늘 이런 기사가 나서 열반중급반 놀이터에서 핫 이슈였는데요.
사실 저 역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라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기 바로 전날 이사일이 맞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세자금대출 계획이 없었는데 임대사업자 전세 물건이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해서 이사 날짜를 당겨서라도 이 물건을 대출을 통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부랴부랴 사장님께 부탁해서 물건을 보기로 예약을 했는데…
물건을 보러 가는 오늘 오후에 전에 봤던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열중반 양파링님의 강의 덕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그저 ‘잔금일에 맞춰서 이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을텐데 정말 배운 게 있으니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래서 아는 게 힘이다는 생각과 알고 있으니까 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세 관련해서 배운 점>
* 갱신권의 의미
전에 배웠을 때는 그저 지나갔던 내용인데 이제 막상 요즘 매수를 위해 전화임장을 하면서 전세 낀 물건 상황을 파악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사장님 지금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썼나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갱신청구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장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세입자가 2년 전세를 살고 연장해서 2년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하고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이제서야 들리네요.
*갱신권을 쓴 임차인과 계약
저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쓴 상황의 물건을 보게 되는데, 만약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계약 사항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체크해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처음에 내집마련 할 때 전세낀 물건을 사서 임차인을 내보고 정말 수월하게 진행했는데, 당시와 또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서 정말 확인하고 꼼꼼히 봐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정 전세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은 제가 관심있는 단지는 강의에서 알려주신 대로 한 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저 이론으로 배울 때와 제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 들리는 것이 확실하게 다르네요. ^^
전세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양파링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해서 매수할 때 꼭 교안 펴놓고 그대로 셋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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