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동산Q&A

주택청약 당첨후 취소 처리되는 방법



회사출근전에 급하게 5분만에 청약신청을 했는데... 아파트명을 착각하여 엉뚱한 지역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어 버렸습니다;;;

마음만 앞서서 지역명과 아파트명을 제대로 확인했어야했는데ㅜㅜㅜㅜ 외곽에 있는아파트라서 그냥 당첨되었나봐요 ㅜㅜㅜ 동호수까지 다나온상태이고 당첨됬다고 연락만 받고 계약하지않은 상태인데.....

청약 부린이라서 ㅜ 질문은

 

1.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와 부적격 취소처리가 불이익이 다르다고 하는데ㅜㅜ

어떤분이 주택 청약 취소처리(1년 청약금지)되면 주택 청약담첨후 포기(5-10년 청약금지)에 비해 불이익이 적다고 하시면서

계약금과 구비서류를 내지않고 진행하지않으면 주택청약 당첨후 취소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그런데 다른분은 청약담첨되고 동호수 다나왔는데 계약금과 구비서류를 내지않고 진행하지않으면 당첨 포기(인기지역 5-10년 청약금지)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2. 주택청약 후 계약 안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자동취소 처리되나요?

 

3.한번 청약되면 생애최초주택 특공은 못넣는걸로 아는데... 특공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른 집살때 생애최초 주택 담보 대출도 못받게되나요? (제가 주택소유경험이 없어서요)

 

마음만 급해서 재대로 확인안하고 청약한 제가 원망스럽네요 ㅜㅜ 부린이좀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