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Q&A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관련 한도설정 문의드립니다!

  • 24.08.30

앞서 열린 질문에 값진 답변 받게되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개설해가다보니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6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강의에서 배운대로 세액공제혜택없는 계좌1(600만원한도), 세액공제혜택있는계좌2(600만원한도) 만들었어요 
  2. ISA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한도는 300만원이라고하셨느데, 이와관련 저축계좌한도설정을 300만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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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큐킴
24. 09. 03. 18:57

A계좌 (세액공제O) = 600만원 한도 B계좌 (세액공제X) = 1200만원 한도 C계좌(isa만기이전용계좌) = 한도없어도 가능. 단, 최초 개설시에는 한도 부여 후, 추후 한도 0으로 변경. C계좌는 편의에 따라 개설하지않고 그 금액을 A계좌에 편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연금저축 연납입한도 1800을 넘어도 isa만기자금은 모두 이전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자금이 1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상관없이 이전자금의 10%까지만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때, 10%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즉, 만기이전으로 받는 최대 세제혜택은 300만원*13.2(일반형 기준)이 되는거죠. 3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금액 전체를 다음년도 공제일(7월) 이후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월신청을 하셔서 다음년도에 납입할 600만원을 대체할수도 있고요. 만약 대체신청을 하셨다면, 그 다음 해에는 300+600, 총 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또 다시 다음년도 600만원을 대체할수도 있고요. 이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