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 잔금기한 하루지나 세입자 전세잔금을 받는 경우 관련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진행 중인 투자 물건에 대해 오늘 전세입자를 받게 되어 전세 가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매도자 잔금 지급일이 10.31(목) 까지인데 세입자가 하루 뒤인 11.1(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11.1(금) 오피스텔 매도 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 같은 날에 세입자 전세잔금으로 매도자에게 매도잔금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먼저 10.31(목) 전세잔금을 매도자에게 대납하고 세입자로 부터 11.1(금) 전세잔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슈나 제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지요?
참고로, 10.31 부동산 통한 전세잔금 대납으로 특약사항에 추가 요청을 드린 상태이며, 3일 뒤 부동산에서 전세 본계약에 해당특약을 반영해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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