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집의 세입자가 24년 5월 만기 예정이며, 세입자가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어 만기 시점에 퇴거 예정이라 합니다.
세입자 만기 시점 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퇴거에 대해 세입자 번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별도로 확약서(?) 같은 것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버스홀릭님~ 퇴거확약서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법적효력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구두간 합의를 서류로 남겨놓은 거라 보시면되구요~ 그래도 써놓게 되면 퇴거해야한다는 부채감이 있으시기때문에, 잘 협조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입자 분과 이야기하셔서 확약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입자 분께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 때 추가로 거주하신다고 하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니 이야기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확약서는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와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이사 계획에 변동은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