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껴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제 집을 매수시 종전에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전세보증금을
제가 은행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버스홀릭님.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가 껴있는 집을 버스홀릭님이 매수 후에 세입자분에 매도하게 된다는 흐름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기존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가 승계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진행 전 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거에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세입자 퇴거에 대한 확약서 받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남구 최종 임장보고서 [지방투자 기초반 14기 96조 버스홀릭]
[문의] 매도 잔금기한 하루지나 세입자 전세잔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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