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식 지방아파트 2년보유하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등기넘긴 다음날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며 쪽지를 놓고갔다고
부동산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인은 6개월 담보책임이 있다며 누수업체 알아봐주셔서
누수업체에서 방수처리를 하고 50만원 비용드리고 해결한듯 보였는데 2일 뒤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물이 샌다고연락받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이 생길수 있을 것 같아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1. 등기까지 넘긴 매도인 본인이 모든비용을 지불하고 책임져야 하는것이 맞는지? 노후로 인한건 책임 없다고 봤는데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어요ㅜ
2. (매수인,아랫집,누수업체,부동산) 현재 누수업체,부동산사장님과 얘기중인데 제가 해결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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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랑토마토랑 : 미미야맘마먹자님 매도한 물건에 대한 누수 건으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는 하자 발견 후 6개월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잔금 이후 매수인의 잘못에 의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매도인이 책임지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아파트 공용부 하자(외벽 크랙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