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계약을 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해당)
24년 9월 중 잔금만 남았습니다.
이때 기존 전세입자는 24년 12월 전세계약만료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6년12월까지 살겠다고 합니다.26년 12월부터 가족이 실거주 예정인데 그러면 이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200만원 감면에 가능한걸까요?
기사 속에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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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인 : 안녕하세요 보라보라님 ^^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1년 이내로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에 한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보라보라님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ㅠ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취득세는 아쉽지만, 주택 매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재이리 : 안녕하세요 보라보라님~~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매수계약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ㅎㅎ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있는 세 낀 집의 경우,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요. 24년 9월 중 취득일 경우, 1년 이내인 25년 9월 중 실거주로 전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본인이 실거주 할 예정에 있으므로, 임차인께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임차인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화이팅입니다!
보라보라 : 네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으면 그렇게 실거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6개월 미만으로 남아서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아닐까요?🥹이미 구매시점에 전세입자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고 더 살겠다고 의시표현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