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누수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넣어야 할 특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매도인의 하자보수 민법과 특약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 진행 단계이며, 다음 주 월요일(9.23)에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2. 본 물건은 아래층 화장실 누수가 있고, 매도인은 11월 말 수리를 확약하였습니다.
3. 이에 수리 완료 후 상황 확인을 위하여 잔금 일정을 내년 1월 중으로 길게 잡아두었습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 가계약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었습니다.

 

★ 매도인은 아래층 000호 거실, 안방 화장실 천장누수(배수관) 보수하는 조건임.
★ 그외의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에 본계약서에 추가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 잔금일까지 하자책임은 매도자에게 있고, 잔금일 이후는 발견 후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위 사항은 민법 제580조 등에 따라 매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가 되어,

 

저와 같이 매수자가 하자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는 어떠한 특약을 넣어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더위가 추석 연휴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무더위가 가셔 임장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다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부 가족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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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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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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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리user-level-chip
24. 09. 20. 01:34

안녕하세요 호요님~~!! 매수하는 단지에 누수가 있군요... 내용에 적어주신 것처럼 언제까지 누수를 보수하는 조건임을 특약으로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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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쓰user-level-chip
24. 09. 20. 20:45

호요님, 안녕하세요?? 누수를 매수 과정 중에 알게 되신 거고 본인은 매수인이신거죠?? 혹시 비슷한 가격으로 누수가 없는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다면, 이 물건은 계약 파기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꼭 누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확인하시고 아랫층 누수 관련해서 아랫층 보상 부분도 해결한다고 명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구축일 경우, 누수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가능하면 누수 없는 물건을 매수하면 좋은데, 이 물건을 꼭 매수하시겠다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수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호요님!! 완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