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권 설정된 집 입주 전 체크할 점

  • 24.09.26

안녕하세요~! 현재 월부 열기 수강생입니당
 

전세 오피스텔을 알아 보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사유는 법인 사택으로 사용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것이고 그외 융자나 근저당 잡힌 건 없더라구요..

잔금치루고 말소해준다고는 하나,

 

하지만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특약을 넣으려는데 

1)특약 조항 넣을시 임차인 보호가 되는건지

2) 어떤 식으로 보통 특약 추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추가 주의사항

 

이 외에도,  전세 오피스텔을 잠깐 살다 가는거지만 노훌화된 시설 보수가 좀 신경쓰이던데

 

임대인에게 변기수압 보수 등 시설에 대해 사전에 요청하려는데 이런 경우가 까다로운(?) 요청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한양인
24. 09. 26. 10:18

안녕하세요 부의동산님 :) 잔금과 동시에 전세권 말소 신청해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을 특약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도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수리를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