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보험이 안되어도 괜찮을까요? (임차인 입장)

 

 

 

안녕하세요. 곧 결혼예정인 신혼입니다.

다음달 이사 예정인데요,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인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융자없는 곳을 찾기위해 노력했는데 마침 오피스텔 중 새로 지어진 곳에 가능하다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자.

 

전세 가격은 1.8억

임대인이 법인명의입니다

융자가 없는건 등기를 통해 확인했고

현재 계약 후 1.44억 80% 대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보증보험으로 80% 대출은 받을 수 있는데, 전세금 반환보증은 공시지가가 낮아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HF만 된다하여 HF로 진행중입니다) 

즉 대출 보증금은 보험이 되지만 대출금 제외한 저희가 내는 금액은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과 반환보증보험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했었네요 ㅠㅠ)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그럼 전세권설정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반환보증보험 하지 않고서 전세권설정만 하더라도 괜찮은건지 의문이여서 문의드립니다 ㅠ 

 

워낙 전세사기가 기승이고.. 신축오피, 법인명의, 딱 전세사기 케이스가 될수도 있는것 같아서 불안하더라구요. 

 

융자가 없는걸 확인했어서 괜찮은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반환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전세권설정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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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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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별user-level-chip
24. 09. 27. 14:26

안녕하세요 별찌롱님 :)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전세집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안되면 대체로 전세권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반환보증보험보다 좀 더 강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도 1순위로 배당을 맏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시 있을 수 있는 단점을 말씀드리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이사를 가지 못 할 수 있다는 점과 임대인이 국세 체납 시엔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은 대체로 한달 이내로 봅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찌롱님의 상황을 보면, 대출금을 받는 1.44억을 제외한 3,600만원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부분과 보장 받지 못하는 금액의 수준을 고려해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찌롱님 안전하게 거래 완료 잘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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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4. 09. 27. 14:30

쯔롱님~오랜만이네요 :) 전세권 설정은 이미 잘 알아보셨겠지만 부득이한 상황 혹은 예기치 못한 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때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규 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면 안되고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비용도 더 비싸요. 제일 좋은 건 보증보험이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는 것에 대비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을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