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리의 봄입니다 :)
지난 25일 국토부는
주택청약 납입액 상향 및
청약통장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시행 일정과 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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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25만원 언제부터?
오는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금액이
기존 최대
10만원
↓
25만원
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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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인 10만원을
선납한 가입자 중에,
선납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할 경우엔
11월 1일부터
납입액을 상향해서
선납할 수 있고,
이미 1월에 1년치를
선납한 경우라면,
남은 2회차(24년 11월~12월)는
재납입 및 선납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상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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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이유는,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축 가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청약 저축액이 주요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청약 가입자수는
약 34만명이 감소
했다고 밝혔고,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면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함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납입인정액 상향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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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청약통장은
월 납입 인정액은 10만원으로,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원씩'
12년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한도가
올라간다면,
25만원씩*5년만
납입해도 1,500만원을
모을 수 있어서
25만원씩 납입이 가능한
가입자라면 청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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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 또한
상향되기 때문에
25만원으로 상향한다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는
총 급여 7만원이하 가구,
무주택 가구주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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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청종합저축 금리를
2.0%~2.8%
↓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고,
이번 금리인상으로
약 2,500만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전
납입분에 대해선
'종전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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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청약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입니다.
일반공급은
공공분양 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적은 물량으로,
이미 청약통장에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월납입액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한 이들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보다,
"오랜기간 꾸준히
일정 금액을 넣는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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