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공시지가 1억 이하 소액 아파트에 관한 질문

  • 24.09.28

지방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취득세 신고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1억 이상

두번째는 1억 이하

세번째는 1억 이상일 경우

(모두 비규제 지역)

세번째 아파트의 취득세는 중과세(8%)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1~3%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아파트가 1억 이하여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면 중과세 없이 1~3%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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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이하이s
24. 09. 30. 14:27

안녕하세요. 인어공주88님. 현재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기존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단, 정비구역 또는 사업 시행 구역에 속하는 지역,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제외됩니다.). 인어공주88님께서는 1억 이상 2채, 1억 미만 1채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1억 이상 주택 2채 소유분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1억 6천만 원 미만, 지방은 1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