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지켜보던 단지에 전세낀 아파트 매임을 예약했어요. 혹시나.. 바로 가계약을 할 수 도 있을것 같아 주의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카페을 찾아보니 전세자가 낀 물건은
승계 내용에 대해 명시를 특약으로 적는걸로이해했는데.. 맞을런지요.
2. 세입자는 금년 갱신권을 사용했다 합니다.
강의에서 신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면 ㅠㅠ
방법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기존 전세가격 보다 높은 가격의 세입자
입니다
3. 가계약서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또는 특약 가이드 요청 드립니다
4. 세입자가 있는 경우
가계약하고 본계약시 차액만 매도자에게
전달 하고, 세입자 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런지요
코칭도 안되고 ㅠ 물어볼 곳도 없어요 ㅜ
선배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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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1.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2. 세입자가 거부하면 새로 쓰는건 어려울거 같아요
3. 아래 글 읽어보시면 도움될거 같아요
https://cafe.naver.com/wecando7/9651716
4. 네. 보통 본계약시 매전차액만큼 계약 및 잔금을 동시 진행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했었는데 협의하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더하기님 이제 구매하시게 되겠네요. 계약되면 복기글 써주세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