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매수후 첫 전세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니링입니다!

전세 계약 경험이 없다보니 기초적인 것도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려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8월 경 세낀 매물을 매수하여, 2025년 1월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좋게도 부동산 사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공급을 앞두고 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9월 중순 가계약금을 받았고, 세입자 사정으로 인해 조금 텀을 둔 10/13 일요일 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분은 계약 상 2025-01-31 만기이지만 분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서 최대한 빠르게 1월에 나가고 싶어 하시고, 예비 세입자분들은 신혼부부이며 입주 조건은 현재 세낀 전세가보다 500 높게 받을 수 있되 시스템 에어컨 2대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현 세입자가 1월 2일 나간다는 하에 예비 세입자와 1월 2일 잔금을 치고 3일에 들어오도록 하면 될까요? 
  2. 그렇게 되면 현 세입자와 예비 세입자의 입주 날짜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는 제가 직접 조율을 하는게 원칙일까요?
  3. 10월 본 계약을 하고 1월 초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한달 전 쯤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비 세입자 전세버팀목 사용 예정이며 현재 매물에 근저당 X)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전에 대출 가능 유무 전달 요청/중도금 설정 등)

 

제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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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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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10. 07. 15:55

토니링님 안녕하세요 ^^ 1호기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 다음 들어오시는 분의 잔금으로 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잔금일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하는 날에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들어오는 세입자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을 동시에 해야 해서 에어컨 설치도 입주날에 해야하는 상황을) 2. 네, 협의는 토니링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고, 이 부분을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드리며 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것 보다 제 3자(부동산 사장님)가 이야기할 때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비협조적이라면, 스스로 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본계약을 마친상황이라면, 세입자 분께서 어떻게 해서든 잔금을 치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치만 토니링님께서도 매수 물건의 잔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른 은행 대출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잘되실거에요 ^^토니링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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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사user-level-chip
24. 10. 07. 20:32

안녕하세요 토니링님~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1. 보통 이사날에는 오전에 기존임차인이 짐을빼고 > 잔금 확인하고 > 오후에 신규임차인이 짐을 넣는 방식으로 당일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에 설치라는 추가적인 상황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신규 세입자가 신혼부부라서 입주 날짜는 여유가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사전에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저래해서 혹시 입주일을 1월3일 이후로 가능하신지~) * 추가로 시에 설치는 당일에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짐을 빼고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시에 업체와 한번 소통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입주일 협의는 위에 둘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부사님께 부탁하는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된다면 신규세입자와 직접 소통해보시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조건인 시에 설치 때문에 입주 날짜가 애매함을 설명!) 3. 본 계약을 했기때문에 이거 또한 위 답변처럼 새로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아주 큰 문제이고 임차인이 어떻게든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토니링님께서 잔금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는것도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굳이 걱정되신다면 신규임차인에게 대출이 이상없는지 입주 전 미리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 통해서~) 신규임차인의 무사 입주를 응원합니다! 빠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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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링user-level-chip
24. 10. 07. 22:55

수집사 선배님!!! >< 그때 많은 조언해주셔서 이제 완벽하다!!! 싶었는데 계약이 곧 다가오니까 걱정되고 내가 잘 이해한게 맞나? 하면서 불안한 것 같아요 ㅠ.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낮 내내 공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것도 이야기해봐야겠다 ! 생각했는데 오전에 짐뺄 현세입자분들을 고려못했네요 다음날 입주 동의하시면 정말 베스트일텐데😭 조율 열심히 부탁드려보고 계약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