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이 아닌 DTI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너나위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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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닉초님!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군요~~ 우선 현행되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최고 5억원이내 (LTV 70%, DTI 60%) 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소득 내에서 신용대출 + 신생아특례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DTI 60% 범위를 넘지 않으셔야하고 대출과 관련된부분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상황에 따라 상이한부분이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혹은 업무취급은행에 직접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닉초님 1. DTI안에 들어오면 되니 신용대출을 같이 받으실꺼라면 신용대출받고 신생아 받으시되.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신생아때 DTI60%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설사그런경우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시면되세요 2. 위처럼 DTI계산 하셔서 그 범위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신생아받고 추후에 신용대출 받을때는 실제 DSR산정시 받으셨던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액이 DSR에 잡히니깐 신용대출이 안나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