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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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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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초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금을 받는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11월 말까지인데 추석 이전에 11월 초에 나간다고 집주인분께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연락오셔서 11월초에 전세금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 집을 매매,전세 둘다 내놨다고 하시는데 확인해보니 제 전세금보다 매매가를 낮게 내셨더라구요.. 근데도 매매든 전세든 집 보러온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애초 계약이 11월말까지라 집주인분께는 12/1까지 무조건 달라고 요청해둔 상태고,

현재 집에 짐을 남겨둔채로 

11월초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가는 건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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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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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10. 10. 10:25

피커님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시군요. 우선 만기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11월 초에 반환요청이 어려운 것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반환하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이니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높은 확률로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피커님에게 반환해 줄 것이기 때문에, 피커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입자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11월 초에 현 집에 짐을 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신다고 하셨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아도 새로운 집에 잔금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짐을 빼지는 마시고, 새로운 세입자 잘 맞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증보험도 안되어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꼭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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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요미우user-level-chip
24. 10. 10. 14:50

피커님!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잔금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11월 말이 전세 만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임대인분께서 매매와 전세 빼시는 데에 적극 협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합의 임대인분과 말씀이 잘 된다면 보증금 반환 일정을 늦춰 ㅇ/ㅇ일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나 약속어음을 받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법적 절차 이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피커님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