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입니다.
올 8월에 전세연장을 하고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오기 전에 내집마련(실거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봐둔 단지도 있구요.
그런데 생초보라 잘 몰라서 질문이 있습니다.
권유디님의 스터디 라이브에서 이런 경우 저의 전세금과 동일~더 많은 가격으로 내놓고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내주면 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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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티니엄마님, 안녕하세요. 먼저 8월에 전세를 연장하셨을 당시에 특약에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연장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갱신권을 사용하였다면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 후 퇴거가 가능하시지만, 갱신권 사용없이 신규 걔약으로 연장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이내에는 퇴거를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퇴거에 대한 부분이 동의가 되면 이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은 티니엄마님께서 직접 구하면 될지 임대인께서 구하실지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진행할지는 임대인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께서 금액은 정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라고 하게되면, 티니엄마님께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얼마를 지불하면 될지 부동산과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퇴거일과 입주일을 동일한 날로 진행하여 서로의 잔금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임대인이 여유가 된다면 보증금을 먼저 받는 부분을 협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하는 내집마련까지 잘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길 바래요^^
티니엄마님, 안녕하세요^^ 전세연장을 했는데, 만기 되기전에 내집마련을 위해 전세금 회수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1. 임대인에게 사전에 의사 표시한뒤 부동산에 지금 전세금액과 동일하거나 높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2. 복비는 임대인이 전세입자 구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사님께 드려야 하는 전세계약 복비를 대신 내주면 됩니다. (부사님께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줄거에요) 3.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생각해보셔야 해요 1) 갈아탈 단지나 매물을 최소 3~5개 이상은 확보한다. (전세금 받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거래가 안되면 매우 당황할수 있어요) 2)임차인이 구해지는 순간 집을 알아보는게 아니라 사전에 갈아탈 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대출도 나오는지 미리 알아보구요(마음에 드는 집 정하기 -> 다음 임차인 구해지기) 3)마지막으로 가계약 10% 걸고 실제 대출을 일으키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는 물건의 잔금날짜가 조율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두고 일정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티니엄마님의 갈아타기 응원합니다^^